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및 국가유공자증 수여계획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29. 개정․공포되어 오는 6.30.시행됨 이에 따라 전국 18만 여 참전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해 드릴 계획임
□ 발급대상 :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단, 국가유공자로 경합 등록되어 이미 국가유공자증서와 증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
□ 대상구분
○국가유공자증의 대상구분에
- 참전유공자인 경우 ⇒ “참전유공자”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 ⇒ “참전유공자(고엽제)”로 표시
□ 국가유공자증서 및 증 발급 안내장 발송
○ 내용 : 국가유공자증서 발급 경위, 주민등록증 사진 이용 동의서 또는 증명사진 제출 안내
○ 발송일자 : 2011.6.16.
○ 발송방법 : 국가보훈처(보상관리과)에서 일괄 개별 우송
□ 국가유공자증 제작관련 서류 제출
○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사진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사진 이용 불희망 시 별도 증명사진 1매 제출 또는 사진파일 메일 송부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제출기한 : 2011. 6.28.
□ 세부추진 일정
○ 동의서 또는 사진 징구 : 2011.6.30.까지
○ 증서 및 증 제작 : 2011.7.1. ~ 9.25.
○ 증서 및 증 교부 : 2011.10. 1. 경
※ 증은 사정상 늦어지나 6.30.부터 증명원 발급은 가능함
□ 증서 수여 지연 사유
○ 회기중 법안이 공포되어 증(서) 발급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 협의(4~6월)
○ 증(서) 제작 공정기간(7~9월) 등 감안 10월 1일 경 교부 가능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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