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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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4 발의연월일 : 2014. 5. 29. 발 의 자 : 김정훈ㆍ박민식ㆍ문대성 .김세연ㆍ이한성ㆍ김광림 .함진규ㆍ김희국ㆍ정희수 김춘진ㆍ 황주홍ㆍ신학용.유승민ㆍ손인춘ㆍ김장실 권은희ㆍ김승남ㆍ주영순. 박지원ㆍ심학봉ㆍ김광진. 신계륜ㆍ김관영ㆍ정의화 정성호ㆍ이진복ㆍ조경태 .김을동ㆍ안효대ㆍ이채익 박대동ㆍ정갑윤의원. (3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최초로 월남에 해외 파병을 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월남전 쟁 에 참전했던 자들의 희생을 기리고,국제사회의 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 재건지원 등을 위해 해외에 파병하는 국군용사의 업적을 선양하고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안 제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해외 파병을 기념하기 위하여 9월 11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셔온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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