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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2016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

푸르미르(청룡) 2016. 1. 25. 21:45

 

 

◈국가보훈처의 2016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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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2016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보상금 물가인상률, 정부예산 증가률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 높은 3.5% 인상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수당도 3.5% 인상하였음(담당 보훈관서 보상과)

 

②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은 월 2만원을 인상하여 참전명예수당은 ‘15년 18만원에서 ’16년 20만원 지급하고 무공영예수당은 ‘15년 24~26만원에서 ’16년 26~28만원으로 인상

○ ‘05년부터 동결되어온 생존애국지사의 예우금도 ‘15년 월 60~100만원에서 ’16년 월 105~155만원으로 인상하였음(담당 보훈관서 보상과)

 

 

③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지급 대상범위 확대

○ ’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6.25 전몰군경자녀에게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6.7.1부터 지급할 계획(담당 보훈관서 보상과)

 

 

④국가기관 등 채용 가산점 지원 확대
○ 국가기관 등의 채용시험 가점대상이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의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시험 가점대상 범위를 확대(담당 보훈관서 보훈과)

 

 

⑤ 대부금 이율 인하 및 대부업무 위탁은행 확대
○ 경조사․의료비 등 긴급을 요하는 생활안정대부 이율을 국가유공자는 3%에서 2%로 인하하고, 제대군인은 4%에서 3%로 인하
○ 또한, 대부업무 위탁은행도 확대하여 국민은행에서, 농어촌 지역에 지점이 가장 많은 농협은행을 추가(시행 ‘16.6월,담당 생활안정과)

 

 

⑥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급여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할 경우, 입금된 보훈급여금 중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함(시행 ’16.6.23,담당 보훈관서 보상과)

 

 

⑦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대상 확대
○ 그 동안 70세 이상에게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65세까지 급여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 ‘16.7월,담당 보훈관서 복지과 및 보상과 ☎ 전화번호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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