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회 성남직할회 까치분회

국가유공자는 정치와 별개로 국가수반이 ...

푸르미르(청룡) 2014. 8. 9. 08:46

 

 회화나무

 

♠호국보훈의 달, 국가 책무를 생각한다

 

                                                             

 유호열/고려대 교수·북한학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군사력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격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보훈 체계는 그동안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다른 선진국들이나 우리의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여전히 미흡하다. 우리의 국가보훈 체계는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중첩돼 이를 수행하는 업무 체계가 산만하거나 때로는 방만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낭비적 요소가 있다.

 

담당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그동안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진화나 발전보다는 정권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추가되고 덧대어져 본연의 업무가 희석될 정도다. 국가보훈 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속과 그 유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각종 보상과 연금·치료 등 의료 지원 및 직업 알선 등 복지 혜택이 포함된다.

 

우리의 경우 전시 참전 군인뿐만 아니라 평시 대다수 제대 군인들과 그밖에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도 보훈 체계를 통해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의 국가유공자들을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업무 성격상, 그리고 국가의 다원성이란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은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예우하되 보훈처보다는 새로이 구성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보훈 본연의 의미를 분명히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보훈 체계로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15, 4·19, 5·18 등 국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정치 행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보훈 체계와는 별도로 존중하고 예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보훈 체계에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활동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국가 안보는 단순히 북한군과의 군사적 대결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력에 좌우되는 게 사실일진대,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관이 흐트러지고 애국심이 약해지는 세태를 그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국가 기관이자 보훈업무를 전담하는 국가보훈처가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하는 데 대해 오해와 반발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다.

 

국가관이나 ‘나라사랑’ 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고, 또 정부나 국가는 이들 교육기관들이 충실하게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 체계에서는 그 고유의 보훈 업무에 충실하면 그 자체가 애국심과 올바른 국가관, 나라 사랑을 고취하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자 교재가 될 것이다. 국가보훈 체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인만큼 국가의 수반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업무다.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실질적인 가장이자 부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인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언제라도 신속하고 수시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국가보훈부가 백악관 바로 북쪽에 자리잡고 그 현판에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훈시가 새겨져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세종시 청사로 이전한 국가보훈처를 새로 개편되는 행정자치부와 위치를 바꿔 국가의 기조를 바로세워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고, 전투에 승리하려거든 보훈 체계를 확고히하라’하는 격언이 있다.

 

국가보훈처의 업무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보훈 체계의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명실상부한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제대로 새겨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보훈보상금이 기초연금에 포함하여 국가시혜을 제약 하는것은 국가유공자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보훈정책이다, 신체의 일부분을 국가을 위하여 희생하고 희생된 부분에 의하여 급수별로 받는 보상금을 일반국민의 기준에 적용하는것은 국가보훈처의 월권이며 횡포다,

                                                                                                                                                                  모셔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