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회 성남직할회 까치분회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특별법

푸르미르(청룡) 2014. 8. 15. 22:2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수당 특별법

 

파월자 전투수당 특별법
아래 특별 법안은 파월 전우사회의 숙원사업으로 수년전부터 자료 등을 모아 국회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설명을 하고 전투수당 특별법에 대한 의원입법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전우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석정원회장님이 운영하는 국방전우신문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을 하여 현재 38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접수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 참여 단체 (가나다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

대한민국 월남참전 인터넷전우회

국방 전우신문

파월 전사연구소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의 전투근무수당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을 국가로부터 한푼도 지급 받지 못하고 전역한 파월 군인에게 늦게나마 국가가 미지급한 전투근무수당 상당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1964~1973년 사이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의 전투근무수당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구 군인보수법(시행 1963. 5. 1. 법률 제1338호) 제17조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월남전에 군인으로 복무한 자로서 전투근무수당을 국가로부터 한푼도 지급 받지 못하여 늦게나마 국가가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투근무수당"이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한 전투근무수당(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1964년 9월 11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공화국 전쟁에 참전 복무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전투근무수당지급심의위원회) ① 전투근무수당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전투근무수당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투근무수당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투근무수당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투근무수당 산정 등) ① 적용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은 구 군인보수법(시행 1963. 5. 1. 법률 제1338호) 제17조의 규정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전투근무수당의 지급방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투근무수당 지급신청) ①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지급신청은 2014년 12월 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기한) 위원회는전투근무수당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전투근무수당지급) ① 전투근무수당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전투근무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투근무수당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투근무수당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전투근무수당지급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수당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전투근무수당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은 경우

2. 전투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에 전투근무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지급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전투근무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소멸시효)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5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제250조 내지 제253조 및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16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투근무수당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이 법의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6년 월 일까지 존속한다.

                                                                                         *모셔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