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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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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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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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항 |
1101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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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항 |
1102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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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10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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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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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1105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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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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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1107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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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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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1109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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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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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1111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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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한 눈이 실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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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1113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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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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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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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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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1202 |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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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1115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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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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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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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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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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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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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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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코 및 입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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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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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2401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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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2101 |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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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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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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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2102 |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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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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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2103 |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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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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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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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2104 |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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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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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406 |
상악(上顎)ㆍ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
2503 |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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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2105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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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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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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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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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
상악ㆍ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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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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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2303 |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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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
상악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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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2106 |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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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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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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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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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상악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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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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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터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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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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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3101 |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에 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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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3102 |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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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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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3104 |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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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3105 |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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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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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3106 |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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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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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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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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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항 |
4101 |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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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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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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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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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항 |
4104 |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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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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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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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3항 |
4202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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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4107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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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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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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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4109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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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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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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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4111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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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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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411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4206 |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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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4113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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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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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4114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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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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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4115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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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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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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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항 |
510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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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3항 |
5102 |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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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510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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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5104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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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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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5105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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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5106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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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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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5107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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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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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5108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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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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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5110 |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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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511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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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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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간(體幹)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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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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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6101 |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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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6102 |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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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6103 |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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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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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6105 |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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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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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6107 |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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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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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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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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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6109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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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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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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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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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항 |
7101 |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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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항 |
7102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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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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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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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3항 |
7105 |
두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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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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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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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7108 |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상박의지(上膊義肢)의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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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7109 |
한쪽 팔을 어깨관절 미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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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7110 |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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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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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7112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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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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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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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7115 |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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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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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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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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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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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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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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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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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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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7120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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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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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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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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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 |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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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 |
한 팔의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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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 |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거나 강직(强直)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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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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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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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7308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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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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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7310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712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204 |
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7311 |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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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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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항 |
8101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3항 |
8102 |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103 |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2급 |
8104 |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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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8105 |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106 |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07 |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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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8108 |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
8109 |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
8110 |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111 |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1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301 |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
6급 1항 |
8113 |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
8114 |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15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8116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17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1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8202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302 |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2항 |
8118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8119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120 |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
8121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3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8204 |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8303 |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04 |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05 |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3항 |
8306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812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5 |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8307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8308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
8309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
1급 1항 |
9011 |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
1급 2항 |
9012 |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급 3항 |
9013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되는 사람 |
2급 |
902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903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
4급 |
904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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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905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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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9061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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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
9062 |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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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9063 |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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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9070 |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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