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회 성남직할회 까치분회

상이등급 구분표

푸르미르(청룡) 2015. 7. 2. 22:41

                     상이등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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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201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사람

 

6급 3항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3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사람

 

 

2. 귀,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2401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사람

 

2301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2405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

 

상악(上顎)ㆍ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

 

2201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변형된 사람

 

2302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

 

상악ㆍ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2303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상악ㆍ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급

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

 

상악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3101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에 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급

3102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5급

3104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6급 2항

3105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7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7급

3106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8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4101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102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103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

4104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5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6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상소견이 있월 1회 이상중증의 간질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

 

1급 3항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10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4108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4109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110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5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

411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4206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1항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7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

 

4208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

 

7급

4115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51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급 3항

5102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51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사람

 

4급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

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급 1항

510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109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3급

6101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 장애가 있는 사람

 

4급

6102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103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급

6109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7101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급 2항

7102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3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4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7105

 

두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6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사람

 

2급

7108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상박의지(上膊義肢)의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7109

 

한쪽 팔을 어깨관절 미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7110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2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13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115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6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7117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

 

7201

 

한 팔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2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7120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

 

한 팔의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거나 강직(强直)된 사람

 

7305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0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잃은 사람

 

 

6급 3항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12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

 

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2항

810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

8102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3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급

8104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급

8105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6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07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4급

8108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8110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11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1항

8113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8114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1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2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8118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 3항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9011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급 2항

9012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급 3항

901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되는 사람

2급

902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급

903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급

904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급

905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급 1항

906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2항

9062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3항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급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