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회 성남직할회 까치분회

참전유공자 예우법이란 뭔가요!

푸르미르(청룡) 2016. 8. 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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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법이란 뭔가요!

 

 

1993년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 법률 제6649호로 개정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고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달 지급하되,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택일하도록 한다.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한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물론 참전유공자로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경우에도 유족이 희망하면 그 유골을 국립묘지 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고, 그 배우자도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參戰有功子禮遇─關─法律]

 (두산백과)